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10-21 · 소관 - · 총 31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1-04-20 · 시행 2021-10-2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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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상금제11조 의료지원금제12조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제13조 신청의 각하제14조 심의 및 결정제15조 결정서의 송달제16조 재심의제17조 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제18조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제19조 조세의 면제제2조 정의제20조 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제21조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제22조 소멸시효제23조 사실조사 등제24조 공무원의 파견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제26조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통지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8조 관련 단체의 조직 제한 등제29조 단체제3조 가족과 유족의 범위제30조 벌칙제31조 과태료제4조 국가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8조 정착금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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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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