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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04-20 · 시행 2021-10-21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상금
제11조
의료지원금
제12조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제13조
신청의 각하
제14조
심의 및 결정
제15조
결정서의 송달
제16조
재심의
제17조
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제18조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9조
조세의 면제
제2조
정의
제20조
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제21조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제22조
소멸시효
제23조
사실조사 등
제24조
공무원의 파견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26조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통지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
관련 단체의 조직 제한 등
제29조
단체
제3조
가족과 유족의 범위
제30조
벌칙
제31조
과태료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정착금 등
제9조
피해위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