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제4조 (납북여부 심사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납북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북자 인정 및 명단관리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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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일부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납북자로 인정할 수 있다.1. 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납북자임을 확인하는 통보서를 받은 경우2. 정부조사 결과 납북사건 자료가 명확하여 납북자임이 분명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납북자로 인정할 수 있다.1. 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납북자임을 확인하는 통보서를 받은 경우2. 정부조사 결과 납북사건 자료가 명확하여 납북자임이 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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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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