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제6조 (납북자 명단 및 통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납북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북자 인정 및 명단관리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북자 추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납북자가 귀환할 경우 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명단 및 통계를 조정하고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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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납북자 인정신청제4조 · 납북여부 심사 및 결정제5조 · 통보 및 서류제출
제6조 · 납북자 명단 및 통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납북자 명단 공개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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