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제7조 (납북자 명단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납북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북자 인정 및 명단관리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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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된 납북자 명단 및 납북사건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귀환 납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의 요청이 있거나 귀환 납북자의 재북가족의 신변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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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된 납북자 명단 및 납북사건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귀환 납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의 요청이 있거나 귀환 납북자의 재북가족의 신변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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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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