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제7조 (납북자 명단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납북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북자 인정 및 명단관리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된 납북자 명단 및 납북사건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귀환 납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의 요청이 있거나 귀환 납북자의 재북가족의 신변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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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납북자 인정신청제4조 · 납북여부 심사 및 결정제5조 · 통보 및 서류제출제6조 · 납북자 명단 및 통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납북자 명단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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