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납북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북자 인정 및 명단관리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납북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2. "납북자 가족”이라 함은 납북자의 친족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3. "귀환 납북자”라 함은 북한을 벗어나 남한에 입국한 납북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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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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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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