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납북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북자 인정 및 명단관리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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