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제5조 (통보 및 서류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납북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북자 인정 및 명단관리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는 납북인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일 18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조사 결과 납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고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연고가족에게 납북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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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