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가금육 등의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금육 등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가금육 등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③가금육 등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항균제·농약·호르몬제·중금속 등), 미생물, 식품조사(food irradiation), 이온화처리 및 식품첨가물(보존료, 연육제 등) 등에 관한 대한민국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④가금육 등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포장면에는 수출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가금육 등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가 있어야 한다. 동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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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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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5 시행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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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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