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를 적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장 및 소속기관장은 내부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기 1회 직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는 임용과 동시에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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