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를 적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부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내부신고는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운영기획과장은 내부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접수 및 처리대장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영기획과장은 내부신고자가 상담을 원하거나 신고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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