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부신고센터의 설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8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를 적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내부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운영기획과에 "내부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며, 운영기획과장이 책임관이 된다.
운영기획과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8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