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급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를 적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 등의 유형에 따라 금품, 향응 수수액의 10%이내에서 지급하며,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지급금액의 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신분보장)에 의거 국립종자원장과 운영기획과장(본원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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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8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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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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