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보화 시스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8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를 적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장은 직원의 정보화시스템을 통한 내부 신고가 가능토록 홈페이지 및 내부포털에 신고센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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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8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