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자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8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를 적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내용의 접수, 조사 및 통보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립종자원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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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8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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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