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고대상 부패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를 적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①항과
②항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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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신고대상 부패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내부신고센터의 설치등제5조 · 신고 및 처리제6조 · 정보화 시스템 구축제7조 · 신고자 비밀보장제8조 · 신고자 신분보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