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자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를 적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신고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운영기획과장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운영기획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하여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면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운영기획과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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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8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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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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