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수입위생조건 제6조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말이 선박이나 항공기로 이동되는 동안 같은 위생상태가 아닌 다른 말이 같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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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