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수입위생조건 제6조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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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말이 선박이나 항공기로 이동되는 동안 같은 위생상태가 아닌 다른 말이 같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말이 선박이나 항공기로 이동되는 동안 같은 위생상태가 아닌 다른 말이 같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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