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수입위생조건 제2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지역(region) 또는 주(state)는 수출말 선적 전 2년간 구역·비저·아프리카마역 및 수포성구내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지역 또는 주는 수출말 선적 전 2년간 베네수엘라말뇌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수출말은 선적 전 60일 이내에 이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야 한다.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지역 또는 주는 수출말 선적 전 60일 이상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한 지역 또는 주일 경우 수출말은 웨스트나일바이러스에 대한 별표 1의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농장은 수출말 선적 전 6개월간 말전염성빈혈·말전염성자궁염·말파이로플라즈마병·말바이러스성동맥염·선역·광견병·마두·옴·말전염성유산·슈라·가성피저 및 탄저의 발생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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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말 수입위생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9 시행된 말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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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