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수입위생조건 제2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지역(region) 또는 주(state)는 수출말 선적 전 2년간 구역·비저·아프리카마역 및 수포성구내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②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지역 또는 주는 수출말 선적 전 2년간 베네수엘라말뇌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수출말은 선적 전 60일 이내에 이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지역 또는 주는 수출말 선적 전 60일 이상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한 지역 또는 주일 경우 수출말은 웨스트나일바이러스에 대한 별표 1의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④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농장은 수출말 선적 전 6개월간 말전염성빈혈·말전염성자궁염·말파이로플라즈마병·말바이러스성동맥염·선역·광견병·마두·옴·말전염성유산·슈라·가성피저 및 탄저의 발생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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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말 수입위생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9 시행된 말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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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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