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수입위생조건 제8조 (불합격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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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되는 수출말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던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전염성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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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되는 수출말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던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전염성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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