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수입위생조건 제5조 (건초, 깔짚 등의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말의 검역 중 또는 운송 중 사용하는 건초, 깔짚 및 사료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운송 도중 추가로 구입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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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말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9 시행된 말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말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제3조 · 수출검역제4조 · 수출검역증명서
제5조 · 건초, 깔짚 등의 조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운송제7조 · 소독제8조 · 불합격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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