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수입위생조건 제4조 (수출검역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말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명시된 사항2. 제3조에 명시된 사항과 별표 1에 의한 개체별 정밀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다만,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예방접종을 한 종마(시험용 암말 포함)의 경우 별표 2의 조건에 의한 다음 사항 추가1) 예방접종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2) 예방접종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횟수별)3) 교미시험(1) 교미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2) 교미후 검사 : 교미일자·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검사결과 및 검역종료시까지의 암말의 임상증상4) 정액바이러스분리시험 : 정액 채취일자, 검사일자,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3. 수출말의 개체번호·성별 및 연령4. 예방접종시 예방약의 종류 및 접종연월일5. 수출검역시설 또는 수출검역장소의 명칭·주소 및 검역기간5-1.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농장의 명칭·주소 및 체류기간(농장별 기재)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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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말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9 시행된 말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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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