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수입위생조건 제7조 (소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말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 공간 등은 사용 전에 세척되고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소독약으로 소독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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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말 수입위생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9 시행된 말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말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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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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