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수입위생조건 제3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말은 수의사 감독 하에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이 인정하는 수출검역시설 또는 수출검역장소에 선적 전 7일 이상 상주되어야 한다.
수출말은 수출검역기간 중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말 이외의 다른 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수출말은 임상적으로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병의 증세가 없이 건강하여야 하며, 외부기생충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수출말은 검역장소에 입고 후 수출국정부가 인정하는 실험실에서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의한 검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증명하는 경우 말뇌염(동부말뇌염 및 서부말뇌염) 발생국일지라도 말 뇌염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출말은 선적 당일 및 선적 전 3개월 동안 말뇌염의 임상증상이 없어야 한다.2. 선적 전 21일간 수출검역시설 또는 수출검역장소에서 사육되고 검역 및 선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곤충 매개체로부터 보호되었거나 또는 선적 전 15일과 1년 사이에 말뇌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말바이러스성동맥염에 대한 예방접종은 종마에 한하여 허용하되, 별표 2의 ‘말바이러스성 동맥염에 예방접종된 종마의 수출국 검사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수입검역 중 교미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예방접종 종마를 수입하는 때에는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음성인 암말 각 2필씩을 수입하여야 한다.
수출말은 선적 전 21일과 90일 사이에 말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1차 접종 또는 보강 접종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수출말 선적 전 2년 이상 말 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을 경우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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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말 수입위생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9 시행된 말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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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