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9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부서, 대상 업무, 기준 예산액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대상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감사대상부서는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회계 등 업무상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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