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6조 (일상감사의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부서, 대상 업무, 기준 예산액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3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예산액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2. 사업의 필요성, 규모 및 시기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3.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한 사항4. 설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5.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예산의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6. 기술적 사항 검토 및 구비서류 누락 여부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은 제3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구매·제조의 필요성, 규모, 시기 및 우선순위 등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2.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3. 계약금액이나 단가·수량 등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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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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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