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8조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부서, 대상 업무, 기준 예산액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을 대상 업무에 반영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시행으로 대상 업무의 추진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실시 중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진행한 후 별도로 일상감사 의견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대상 업무에 대하여 계약 체결 등의 집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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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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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