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4조 (일상감사의 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부서, 대상 업무, 기준 예산액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에 예산서 등 참고서류와 결재원안을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직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사무처장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실·국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이 결재한 직후에 의뢰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받거나 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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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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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