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3조 (대상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부서, 대상 업무, 기준 예산액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집행사항가. 건당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나. 건당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조(인쇄) 및 그 밖의 계약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3. 감사담당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업무를 선정한 후 그 업무의 처리부서에 요구하는 사항4. 업무의 처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 중 감사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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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부서, 대상 업무, 기준 예산액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부서, 대상 업무, 기준 예산액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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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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