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3조 (대상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부서, 대상 업무, 기준 예산액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집행사항가. 건당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나. 건당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조(인쇄) 및 그 밖의 계약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3. 감사담당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업무를 선정한 후 그 업무의 처리부서에 요구하는 사항4. 업무의 처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 중 감사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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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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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