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31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5-09-10 · 시행 2025-09-1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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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제출의 요청 등제11조 현지시정제12조 확인서ㆍ문답서 등의 작성제13조 감사의 생략 등제14조 감사결과의 보고제15조 감사결과의 처리제16조 이의신청제17조 이의신청의 처리제18조 조치결과의 보고 등제19조 감사정보 시스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21조 감사담당자의 추천제22조 전문역량강화제23조 감사심의위원회의 설치제24조 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제25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제26조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제27조 감사 업무의 개방성 등제28조 비밀의 유지제29조 표창 등의 추천제3조 감사의 종류제30조 외부기관 수감보고제31조 시행세칙제4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제5조 감사반의 편성제6조 감사의 준비 등제7조 감사실시의 통지제8조 감사반의 의무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