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5조 (일상감사의 절차·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부서, 대상 업무, 기준 예산액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접수한 일상감사의뢰서를 선람한 후 이를 검토할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지시받은 위원회 소속직원은 일상감사의뢰서와 결재원안 및 참고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감사의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에 검토의견을 명시하여 감사담당관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한다. 다만, 감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결재 문서의 협조란에 서명하는 것으로써 일상감사의견서의 송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받거나 제4조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통보하여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일상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부서나 관련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1. 서면감사2. 현장조사, 여론수집 및 관련 부서 확인 등 실지감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