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일상감사의 의뢰 등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에 예산서 등 참고서류와 결재원안을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직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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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에 예산서 등 참고서류와 결재원안을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직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실시하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받거나 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원회 소속직원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지시받은 위원회 소속직원은 일상감사의뢰서와 결재원안 및 참고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감사의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에 검토의견을 명시하여 감사담당관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한다. 다만, 감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결재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을 대상 업무에 반영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