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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일상감사의 의뢰 등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에 예산서 등 참고서류와 결재원안을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직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일상감사의 의뢰 등조문 원문
    실시하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받거나 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일상감사의 절차·방법조문 원문
    원회 소속직원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지시받은 위원회 소속직원은 일상감사의뢰서와 결재원안 및 참고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감사의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에 검토의견을 명시하여 감사담당관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한다. 다만, 감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결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을 대상 업무에 반영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