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및 공모방법 등 선정절차,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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