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3조 (민간사업자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및 공모방법 등 선정절차,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지역·규모, 부동산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적절한 입찰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신문 및 공공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사업명,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기간 등 포함)2. 공모신청 자격3.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4. 사업계획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5.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6. 그 밖에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2. 시행자간 업무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3. 민간사업자 참여형식(협약체결 또는 공동출자법인)4.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에 관한 사항5.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자기자본비율과 타인자본 비용율 포함)6.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7.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8. 시설물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9.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10.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11.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12. 택지조성공사 시공권에 관한 사항(택지조성공사의 설계금액 대비 시공금액의 비율 포함)13. 조성택지의 공급·처분에 관한 사항14. 조성택지의 직접사용 범위, 비율에 관한 사항15. 사업협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사업시행과 지구 여건에 따라 별도 협약이 필요한 사항
공공시행자는 공모신청 자격을 갖춘 민간사업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건전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구하여 심사평가하기 전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시행자는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건전성 등을 증명하는 주요 서류가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공모신청자를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은 공모를 위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결과 응모한 민간사업자의 수가 1개 사업자인 경우 60일 이내 다시 공모하여야 하며, 다시 공모하여도 응모자가 당초 응모한 1개 사업자에 불과한 경우 그 민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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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7 시행된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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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