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및 공모방법 등 선정절차,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따르며, 「택지개발촉진법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협약에 따른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1조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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