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7조 (총사업비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및 공모방법 등 선정절차,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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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간사업자 이윤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는「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하는 총사업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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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사업자 이윤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는「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하는 총사업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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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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