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7조 (총사업비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및 공모방법 등 선정절차,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사업자 이윤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는「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하는 총사업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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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민간사업자 공모제4조 · 사업계획서 등 평가제5조 · 공동사업자 선정 및 지정제6조 ·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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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