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6조 (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및 공모방법 등 선정절차,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는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2.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민간사업자간의 업무의 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자기자본비율과 타인자본 비용율 포함)4.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조성택지의 공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6.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7.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8. 시설물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9.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10.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11.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협약에는 사업방식, 참여지분,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조성택지의 우선사용, 사업손익 정산, 민간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공동택지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조성택지의 우선사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일반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와 업무분담 결정, 사업계획 변경 등을 하는 경우 택지조성원가의 인하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제안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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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7 시행된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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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