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4조 (사업계획서 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및 공모방법 등 선정절차,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는 응모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택지공급예정가격 등을 평가할 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제3조에 따른 공모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시행자는 제1항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의 평가점수가 적정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계획 수립단계 및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2를 각각 참고하되,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위치, 사업진도 등 특성에 따라 평가 가중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의 공동택지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모지침서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공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공모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토지이용·건축·교통·환경·금융 등 분야별 관계전문가와 공공시행자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균형있게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민간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주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심의·평가 전에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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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7 시행된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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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