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5조 (공동사업자 선정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및 공모방법 등 선정절차,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최고 득점을 한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 공고시 적시한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경우와 사업추진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최고 득점을 한 민간사업자라 할지라도 공동사업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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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7 시행된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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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