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국내 질병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5-12-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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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국 정부는 자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즉시 가금육(열처리 가금육은 제외)을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것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 정부는 자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즉시 가금육(열처리 가금육은 제외)을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것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수출국 정부는 자국에서 실시하는 가금 전염병 방역 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를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출국 정부는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합하는 가금육이 수출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확인할 수 있는 수출검증프로그램(export verification program)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가금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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