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6조 (가금육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5-12-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금육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되고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금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금을 출하하는 농장 중 최소 20%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당 최소 60수 이상의 가금을 도축장에서 무작위 선별하여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조류인플루엔자(H5 또는 H7 아형) 및 뉴캣슬병에 대한 항원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가금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항균제·농약·호르몬제·중금속 등), 미생물, 식품조사(food irradiation), 이온화처리 및 식품첨가물(보존료, 연육제 등) 등에 관한 대한민국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가금육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포장면에는 수출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가금육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가 있어야 한다. 동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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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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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