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가금육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식육포장 또는 가공작업장별로 기재(3)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4) 도축기간,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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