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5-12-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가금육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식육포장 또는 가공작업장별로 기재(3)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4) 도축기간,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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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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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