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5-12-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은 가금육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가금 도축 전 3개월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은 도축 전 1년간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푸스, 전염성F낭병, 마렉병, 오리바이러스성간염(오리육에 한함) 및 오리바이러스성장염(오리육에 한함)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은 수출국 정부로부터 가금육 수출농장으로 인증 받은 곳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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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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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