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성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라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조성기준, 지급요건 등 기금의 운영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장기금의 조성한도는 "전년 말 기준 취업선원수×연간 평균임금총액×2/1,000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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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