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체불임금 금액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라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조성기준, 지급요건 등 기금의 운영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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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원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및 금액 등의 인정은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선원법시행규칙」제3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선원에게 보낸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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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원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및 금액 등의 인정은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선원법시행규칙」제3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선원에게 보낸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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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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