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체불임금 금액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라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조성기준, 지급요건 등 기금의 운영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원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및 금액 등의 인정은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선원법시행규칙」제3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선원에게 보낸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 대상 및 기금운영자제3조 · 기금가입제4조 · 조성한도제5조 · 기금관리제6조 · 지급 요건 및 사유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체불임금 금액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보고 및 검사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