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보고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라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조성기준, 지급요건 등 기금의 운영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법 및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보장기금의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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