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라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조성기준, 지급요건 등 기금의 운영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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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장기금은 기금운영자가 관리하는 다른 기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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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장기금은 기금운영자가 관리하는 다른 기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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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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