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대상 및 기금운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라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조성기준, 지급요건 등 기금의 운영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이하 "보장기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음 각 목의 선박소유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장기금을 운영하는 자(이하 "기금운영자"라 한다)는 당해 보장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 : 한국선주협회나. 원양어선 소유자 : 한국원양산업협회다. 국제냉장냉동화물운반선 소유자 : 한국운반선협회라. 나목 및 다목 이외의「선원법」적용대상 선박소유자로서 수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 수협중앙회마. 가목 내지 라목 이외의「선원법」적용대상 선박소유자로서 한국해운조합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목의 선박소유자 중 동법 규정 해당자도 가능) : 한국해운조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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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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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