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대상 및 기금운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라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조성기준, 지급요건 등 기금의 운영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이하 "보장기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다음 각 목의 선박소유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장기금을 운영하는 자(이하 "기금운영자"라 한다)는 당해 보장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 : 한국선주협회나. 원양어선 소유자 : 한국원양산업협회다. 국제냉장냉동화물운반선 소유자 : 한국운반선협회라. 나목 및 다목 이외의「선원법」적용대상 선박소유자로서 수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 수협중앙회마. 가목 내지 라목 이외의「선원법」적용대상 선박소유자로서 한국해운조합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목의 선박소유자 중 동법 규정 해당자도 가능) : 한국해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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