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지급 요건 및 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라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조성기준, 지급요건 등 기금의 운영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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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금운영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시「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선박소유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기금의 지급대상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임금 발생기간이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당해 체불임금 발생기간의 금액만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운영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시「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선박소유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기금의 지급대상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임금 발생기간이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당해 체불임금 발생기간의 금액만 지급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 체불임금 지급금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기금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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