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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9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첩의 갈음
제11조
선원수첩의 반환
제12조
선원수첩의 서식 등
제13조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제14조
외국인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제15조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제16조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제17조
임금의 지급
제17의2조
기일 전 지급
제17의3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7의4조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제17의5조
명단 공개의 내용ㆍ기간 등
제17의6조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의 제외 대상
제17의7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
제17의8조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제18조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제18의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제18의3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제18의4조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제18의5조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제18의6조
체불임금 청구권의 대위
제19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제19의2조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제2조
선원이 아닌 사람
제20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제20의2조
제21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제21의2조
예비원
제22조
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제22의2조
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제23조
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제23의2조
제복 제공 대상 선박
제24조
직무상 질병의 범위
제25조
제26조
제27조
장해등급
제28조
제29조
유족의 범위
제3조
기타 직원의 범위
제30조
유족의 순위
제31조
피부양자의 범위등
제31의2조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제32조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제33조
재해보상의 지급
제34조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5조
위원회의 운영
제36조
제37조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제38조
선원관리사업
제39조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제3의2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제3의3조
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제3의4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제3의5조
공동경비
제3의6조
지방해양항만관청
제3의7조
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제4조
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선원의 교육훈련
제44조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제44의2조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감독
제45조
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제46조
제47조
정부보조의 범위
제48조
제49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49의2조
제49의3조
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제49의4조
상세점검의 범위
제49의5조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제49의6조
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
제5조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제50조
제50의2조
인증검사 기준
제50의3조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50의4조
협정의 체결 등
제50의5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50의6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50의7조
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제50의8조
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제50의9조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제5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제5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52의2조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4조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제5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6조
제5의2조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5의3조
유기사실인정
제6조
선원명부의 공인면제
제7조
제8조
선원수첩의 발급절차
제9조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