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선원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7 · 소관 - · 총 97조
선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7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전체 조문 ·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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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첩의 갈음제11조 선원수첩의 반환제12조 선원수첩의 서식 등제13조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제14조 외국인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제15조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제16조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제17조 임금의 지급제17의2조 기일 전 지급제17의3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제17의4조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제17의5조 명단 공개의 내용ㆍ기간 등제17의6조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의 제외 대상제17의7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제17의8조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제18조 체불임금의 지급사유제18의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제18의3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제18의4조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제18의5조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제18의6조 체불임금 청구권의 대위제19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제19의2조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제2조 선원이 아닌 사람제20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제20의2조 제21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제21의2조 예비원제22조 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제22의2조 ~ 제41조 (30개)
제22의2조 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제23조 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제23의2조 제복 제공 대상 선박제24조 직무상 질병의 범위제25조 제26조 제27조 장해등급제28조 제29조 유족의 범위제3조 기타 직원의 범위제30조 유족의 순위제31조 피부양자의 범위등제31의2조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제32조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제33조 재해보상의 지급제34조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제35조 위원회의 운영제36조 제37조 구직ㆍ구인등록기관제38조 선원관리사업제39조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제3의2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제3의3조 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제3의4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제3의5조 공동경비제3의6조 지방해양항만관청제3의7조 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제4조 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제40조 제41조
제42조 ~ 제55조 (30개)
제42조 제43조 선원의 교육훈련제44조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제44의2조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감독제45조 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제46조 제47조 정부보조의 범위제48조 제49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제49의2조 제49의3조 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제49의4조 상세점검의 범위제49의5조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제49의6조 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제5조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제50조 제50의2조 인증검사 기준제50의3조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제50의4조 협정의 체결 등제50의5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제50의6조 사업계획의 승인제50의7조 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제50의8조 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제50의9조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제5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제5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52의2조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제5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