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16조 (주행레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행레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주행레일은 균열, 두부의 변형이 없을 것.2. 레일부착 볼트는 풀림, 탈락이 없을 것.3. 연결부위의 볼트는 풀림 및 부판의 빠져나옴이 없을 것.4. 완충장치는 손상 및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부착볼트의 이완 및 탈락이 없을 것.5. 레일측면의 마모는 원래 규격치수의 10퍼센트이내일 것6. 연결부의 틈새는 5밀리미터 이하일 것.7. 레일 연결부의 엇갈림은 상하 0.5밀리미터 이하, 좌우 0.5밀리미터 이하일 것.8. 주행레일의 스팬 편차한계는 ±3밀리미터 이내일 것9. 주행레일의 높이편차는 기준면으로부터 최대 ±10밀리미터 이내이고, 좌우레일의 수평차는 10밀리미터이내, 레일의 구배량은 주행길이 2미터당 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10. 주행레일의 진직도는 전 주행길에 걸쳐 최대 10밀리미터 이내이고, 수평방향의 휨량은 주행길이 2미터당 ±1밀리미터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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